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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연 스트레스 담배 / 다만 기호품으로서의 '담배'는 원료인 식물이 아닌 가공된 것만을 이르는데,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에서 '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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